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출이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도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내용 올려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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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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