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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2.11.22

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및 잔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에따른 이자납부액이 상당한데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때 위 이자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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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출이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도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내용 올려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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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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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납부액은 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으로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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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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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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