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및 잔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에따른 이자납부액이 상당한데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때 위 이자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출이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도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내용 올려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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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19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융비용]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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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납부액은 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으로 양도시 필요경비 산입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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