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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4.02.11

아파트 매매시 대출금에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했는데 영끌해서 거의 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출이 많을수록 등기 진행할때 내는 비용차이가 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비용을 줄일수있는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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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이자비용은 아쉽지만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금 유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그 이자비용 내신 부분은 근로자시면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소득 관련 세금에 절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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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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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에 따른 준공시점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틍레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취득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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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유상매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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