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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021년 1월 1일 2년간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1월까지여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2024년 12월)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에게 다시 갱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2025년 1월까지만 살고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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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다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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