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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 11월 입사 후 2024년 5월 자진퇴사 하였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단기계약직 12월17일부터~ 2월28일 콜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2월에 일정도 있어서 1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알겠고 다음주에 안내 해주겠다 답변 받았습니다

여기서 계약기간을 수정해주신다면

12.17~1.31로 계약이 변경되는건지

예를들어 1월10일에 계약서를 수정해주신다면

1.10 ~ 1.31로 수정되어 한달이 안되니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해지는건지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이 줄어든것에 대해 문제가 될수있는지

머리속이 복잡하여 그냥 일정 미루고 버티며 2월말까지 근무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17~1.31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은 사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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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계약기간의 조정을 통해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도중에 변경하더라도 1.10 ~ 1.31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입사일에 맞춰 12.17 ~ 1.31일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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