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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돌꿩111
신통한돌꿩111
24.01.22

재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1월에 재계약 협의 중 서로의 조건이 맞지않아 퇴직금을위해서 계약일까지인 2월 29일 까지 근무 후 퇴사를 말했으나

고용주가 1월 31일 까지만 근무 후 퇴사를 말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같은 상황은 해고라고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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