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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돌꿩111
신통한돌꿩11124.01.22

재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현재 1월에 재계약 협의 중 서로의 조건이 맞지않아 퇴직금을위해서 계약일까지인 2월 29일 까지 근무 후 퇴사를 말했으나

고용주가 1월 31일 까지만 근무 후 퇴사를 말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같은 상황은 해고라고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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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쟈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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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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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해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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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다만 근로자가 1월 31일자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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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설정된 근로계약기간이 있음에도 그 이전에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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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고용주가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했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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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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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이든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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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상태에서는 사직일 조정에 대한 단순 권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원치 않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1월 31일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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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1년 계약직인가요?

    2월1일에 입사했나요?

    그렇다면, 2월말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1월31일까지 근무하면 되니,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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