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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뻐꾸기166
넉넉한뻐꾸기16619.06.22

FATF기구의 규제안으로 바뀌는것들은?

우리정부도 암호화폐의 FATF기구의 규제안권고를 수용한다고 하는게 그게 얼마나 강력한 규제이고 투자자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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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FATF 규제 표준안이 발표되어 그 주요 내용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 표준안은 크게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마련되었고 지난 G20 회의에서 각 나라들이 이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규제안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는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 표준안이 각국의 법에 반영이 되면 개인 차원의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등록이나 승인 절차가 필요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믹싱(텀블링) 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 이러한 믹싱 거래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VASP)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상태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규제 표준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 모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고 투자자들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투자자들의 경우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안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기능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FATF의 규제안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불편해진다면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나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