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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6.25

(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규제 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권고안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을수 있을까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규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권고안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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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규제 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권고안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을수 있을까요?

      1. 이번에 FATF 규제 표준안이 발표되어 그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표준안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2. 하지만 규제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에서 블랙 리스트 국가로 이름이 올라 불이익과 배척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규제안을 만족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G20 회의에서 각 나라들이 이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음으로 규제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또한 이번 규제 표준안이 각국의 법에 반영이 되면 개인 차원의 일회성 거래가 아닌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다음으로 비트코인 믹싱(텀블링) 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 이러한 믹싱 거래를 제공하는 사이트들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7.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VASP)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상태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8. 이렇듯 강력한 규제 표준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법제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모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며 투자자들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