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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스무디
망고스무디22.12.28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받을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싶어요

내년 주택매매건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최근 금리인상때문에 대출을 늘리는것보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갚으려고 합니다. 고금리에 대출을 늘려 잔금을 갚는게 나을지 퇴직금 중간정산시 받게될 단점에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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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주택 취득,주택 임차보증금 증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가 상기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부터 기산됨에 따라 재직기간 축소에 따른 향후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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