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주택 취득,주택 임차보증금 증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자가 상기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
부터 기산됨에 따라 재직기간 축소에 따른 향후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