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가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근로관계 도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대출금 상환의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