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다주택자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많이 내는데요...
예를 들어 원룸 20실 쯤 있는 3층 정도 되는 건물을 보유하고 전월세를 준다고 할 경우를 가정하면,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취득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여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부과됩니다. 다가구주택(원룸)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를 감면받을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룸가격이 6억원초과시 과세됩니다. 단, 비과세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