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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조회 시간에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이후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현재 회사를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속지부에 개별 노조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인원은 35명 규모의 회사인데 이럴경우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업 시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치지않았으므로 불법파업 소지가 높습니다.
불법파업이 인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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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점에 따라 파업으로 볼 소지도 있으나
폐업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폐업 예정이라면 고발이 별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