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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
23.05.07

신호등에서 우회전 기준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신호등에서 우회전 기준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법이 바뀌어서 우회전시 정지를 해야되는것 까지는 이해했는데 일단정지후 보행자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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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
    23.05.07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단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2. 정면 신호등이 녹색불일때

    우회전중,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정지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면 서행으로 우회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3. 보조신호등이 있을때

    보조신호등이 녹색불일때만 우회전

    이렇게만 지키면 절대적으로 이상없이 잘지키시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별도의 치량보조등이 없고 횡단보도에 이용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옆에 차량용 보조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불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