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에서 우회전 기준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신호등에서 우회전 기준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법이 바뀌어서 우회전시 정지를 해야되는것 까지는 이해했는데 일단정지후 보행자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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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단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합니다.
2. 정면 신호등이 녹색불일때
우회전중,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정지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면 서행으로 우회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3. 보조신호등이 있을때
보조신호등이 녹색불일때만 우회전
이렇게만 지키면 절대적으로 이상없이 잘지키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별도의 치량보조등이 없고 횡단보도에 이용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옆에 차량용 보조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불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