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기전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시 바로 우회전 허용 되었는데
바낀후에는 보행자 없을때 일단정지후 진행하는지
아님 파란신호등이 붉은색 바낄때까지 정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 유무를 살핀다음 보행자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파란불이라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내 그리고 횡단을 위해 기다리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