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기전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시 바로 우회전 허용 되었는데
바낀후에는 보행자 없을때 일단정지후 진행하는지
아님 파란신호등이 붉은색 바낄때까지 정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