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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7

우회전시에 횡단보도 법 적용이 이해가 잘안되는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차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빨간불일 때는 그냥 바로 가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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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목마른산양92입니다.

    자동차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보행신호가 적색이면서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전방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닌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