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에 횡단보도 법 적용이 이해가 잘안되는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차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빨간불일 때는 그냥 바로 가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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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전방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닌깐요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차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빨간불일 때는 그냥 바로 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전방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닌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