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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우회전시에 횡단보도 법 적용이 이해가 잘안되는데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차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빨간불일 때는 그냥 바로 가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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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목마른산양92
      목마른산양92

      안녕하세요. 목마른산양92입니다.

      자동차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보행신호가 적색이면서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전방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닌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