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당찬바구미255
당찬바구미25523.11.15

혼인신고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저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1. 제가 혼인신고 한 후에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하면 가구가 합쳐지나요? (가구당 주택 보유수 합산 등..)

(참고로 부모님은 다른 곳에 살고 계시고 거기 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만약 부모님 집에 전입할 때 남편이 먼저 전입하고 제가 뒤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동거인으로 되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세대주 세대원으로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거주지에 거주하는 게 아닌 단순히 부모님 소유주택에 무상거주를 하는 것이라면 주택수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주소지 세대원이 아니라면 기혼인 경우 세대분리가 되기 때문에 별개 세대로써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2.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인 되지 않습니다.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한분이 세대주면 나머지 한분은 세대원으로써 전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