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으로부터 타지역으로 파견근무(2~3개월)를 가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첫 제안을 받았을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였고 두번째 제안도 건강상의 이유(처음보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함)로 거절하였습니다. 더이상 제안을 받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세번째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더이상은 권유가 아닌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대화내용은 녹취한 상태입니다. 제안은 회사내 관리자한테 2번, 팀장한테 1번 받은 상태입니다. 2번은 거절한 상태고 관리자 제안(압박)은 현재 고민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 반복 제안만으로는 괴롭힘 성립이 어렵지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하거나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인사상 불이익, 폭언 등)을 준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녹취록 등 구체적인 압박 증거를 확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직장 내 신고 채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