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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개개비118
의연한개개비11824.02.29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고 구두상 퇴사하라는 말만 3번째입니다

사전에 사용자 직계가족의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문의 남겼는데요~ 1차 괴롭힘 당사자에게 강제퇴사 시켜버린다는 말을 들었고(녹취있음)괴롭힘에 대한 중재요청을 중간 임원에게 부탁했으나 묵살..그후 퇴사의사 있냐는 면담을 했고(녹취있음) 3차로 대표자에게 괴롭힘 당사자(대표의가족)가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니 그냥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괴롭힘당사자가 인사담당이자 대표의 자녀이며 대표는 현재 자녀의 말만 믿고 있는상황.

괴롭힘 당사자에게 구두상 해고통보가 맞는지 맞다면 해고 통지서를 받겠다 했더니 내용증명에나 답변하라! 2차 3차도 발송할테니 준비단단히 해라!인사위에서 절차데로 진행하겠다(모욕감은 그런데서 맛봐라는 내용)ㅡ카톡있음 ㅡ이런 내용의 답변만 합니다.


1.괴롭힘 당사자는 임원진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를 열테니 내용증명에 서면상 답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

(내용증명/ 일방적으로 다수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고함친 상황에 대해 상호간의 말다툼이라고 주장하며 상부의요구를 따르지않는다, 반발한다로 표현/이에대한 시말서제출요구 )



2.이미 3차례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은 상황에 강제퇴사요구와 해고요구는 다른거라고 주장하며 해고통보서는 주지 않는 상황.


3.업무상이 아닌 대표간 감정싸움에 수단이 되어 직장내괴롭힘 대상이 되버린 상황으로 자진퇴사는 안할 생각으로 버텼으나 한달반째 심신이 지친상황으로 구두상 퇴사하란 통보일에 퇴사를 한다면 문제여부가 있을까요?(추후 시비거리 유무.실업급여퇴사하라는 상황에 퇴사 의견을 30일이전 고지의무등을 지켜야하는지.. )


4.노동청 진정은 퇴사 전후 언제가 나을지요?

(사용자 직계가족 괴롭힘이라 사내해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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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확실하게 해고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라면 해고가 성립합니다.

    다만 구두 해고통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정 제기 시기는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노무사에게 상세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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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가 불확실하므로 확실한 증거(예, 그만두라는 말을 녹음)를 확보한 후 출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결심을 했다면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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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을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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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 해고 통지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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