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집행력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는 낙찰 받으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협의해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매도 동일하게 집행력이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제도를 활용, 임차인이 심하게 퇴거를 미룰 경우 경우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정식 명도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6개월~1년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공매는 경매보다 명도가 어렵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로 인해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지만, 그래서 경매보다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 물건은 경매 물건보다 숫자가 많지 않아 투자자 관심도 대부분 경매에 쏠린 만큼, 저렴한 낙찰을 노린다면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공매 물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도명령입니다.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서 낙찰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게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 다 낙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집행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즉 명도를 위한 법적 과정등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 개인 or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면 개인 or 금융권에서 법원에 강제로 팔아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공매 : 개인,금융권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세금 체납등의 문제로 인해 강제징수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온비드 검색)


      공매도 이름만 다를뿐이지 경매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구요 명도관련절차는 경매,공매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