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23.04.03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집행력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는 낙찰 받으면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협의해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매도 동일하게 집행력이 부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제도를 활용, 임차인이 심하게 퇴거를 미룰 경우 경우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정식 명도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6개월~1년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공매는 경매보다 명도가 어렵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로 인해 비교적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지만, 그래서 경매보다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공매 물건은 경매 물건보다 숫자가 많지 않아 투자자 관심도 대부분 경매에 쏠린 만큼, 저렴한 낙찰을 노린다면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공매 물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도명령입니다.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서 낙찰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게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 다 낙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집행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즉 명도를 위한 법적 과정등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 개인 or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면 개인 or 금융권에서 법원에 강제로 팔아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공매 : 개인,금융권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세금 체납등의 문제로 인해 강제징수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온비드 검색)


    공매도 이름만 다를뿐이지 경매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구요 명도관련절차는 경매,공매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