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했는데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총 18년 8월부터 22년 9월까지 근무했고 일당직으로 계약했습니다.
현재 수당문제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거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줘서 진정신청 후 교부 받았는데 19년 8월부터 20년 12월까지의 근로계약서는 못받았으며 삼자대면 때 가져온 걸 보면 사인이 안된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18년,21년,22년 근로계약서는 서명이 돼있습니다.)
1.근로감독관한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깐 서명이 안되어있어도 계약서 효력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되냐 안되냐인데 각 측 노무사의 의견이 다릅니다.
오래 일한 사이라 일단 구두로 일급에 관한 설명만 듣고 다른 수당이야기 없이 제 부주의함으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저희쪽은 수당의 정확한 구분없이 열거된 내용은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적용어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근로감독관한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니깐 서명이 안되어있어도 계약서 효력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 서명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되냐 안되냐인데 각 측 노무사의 의견이 다릅니다.
오래 일한 사이라 일단 구두로 일급에 관한 설명만 듣고 다른 수당이야기 없이 제 부주의함으로 일단 사인을 했습니다.
저희쪽은 수당의 정확한 구분없이 열거된 내용은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적용어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포과임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대하여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만 계약서의 효력,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서명이 없더라도 실제 해당 근로계약의 작성이 있었고 직접 보유하고 계신 만큼 이는 작성 교부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