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보시는것과 같습니다.
1. 연차 수당 4개월분을 못받은것과 2월 14일 중도 퇴사
로구정 연휴 공휴일에 대한 급여를 차감 하여 급여 지급.
2. 실제 계약은 07시 ~ 17시 였으나 강제로 6:30~17:30
까지 근무 함. 매일 1시간 + 토요일 8시간
연장 근무 발생
3. 계약 당시 포괄임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서명
4. 해당 기본급으로 209시간 계산, 시급 + 150%시
해당 포괄 연장근로수당 3만 4천을 훨씬 초과함
매달 250만원 정도 차이, 또한 주휴 수당 미일치
5. 상용직 계약을 체결 했음에도 일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
6. 급여 명세표 6개월 동안 1개월 받아봄 (퇴사달), 또한
급여 명세표에 포괄임금 항목이 전부 누락
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었는데
해당 금액들을 전부 받을수 있는지와
형사 처벌 가능 여부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