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 계약서 무효 신고 및 연장근로 수당 차액에대해 청구 할수 있나요?
계약서는 보시는것과 같습니다.
1. 연차 수당 4개월분을 못받은것과 2월 14일 중도 퇴사
로구정 연휴 공휴일에 대한 급여를 차감 하여 급여 지급.
2. 실제 계약은 07시 ~ 17시 였으나 강제로 6:30~17:30
까지 근무 함. 매일 1시간 + 토요일 8시간
연장 근무 발생
3. 계약 당시 포괄임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서명
4. 해당 기본급으로 209시간 계산, 시급 + 150%시
해당 포괄 연장근로수당 3만 4천을 훨씬 초과함
매달 250만원 정도 차이, 또한 주휴 수당 미일치
5. 상용직 계약을 체결 했음에도 일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
6. 급여 명세표 6개월 동안 1개월 받아봄 (퇴사달), 또한
급여 명세표에 포괄임금 항목이 전부 누락
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었는데
해당 금액들을 전부 받을수 있는지와
형사 처벌 가능 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에서 설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금체불진정을 넣었으면 제대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및 공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하루 1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3. 3번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4. 잘못 산정된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에 대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5. 5번의 경우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6.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위에 수당들을 회사에서 전부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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