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부모에 의한 신분과 재산의 편법적 대물림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의 특별채용을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취지와 근거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현대-기아차 사용자와 근로자단체 사이의 단체협약이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연좌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부모에 의한 신분과 재산의 편법적 대물림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의 특별채용을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취지와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신분에 의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연좌제의 금지는 오로지 신분관계에 의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나 기타 훈장을 받은 자, 상이군경의 가족 등에 대한 가산점 등의 제도 등은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등의 측면에서 법률 등으로 위법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사기업 간의 이익을 주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 중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노사는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