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사려깊은거위250
사려깊은거위25021.11.29

공동명의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2년전쯤 '언니'와 '친구'가 함께 공동명의로 재개발 지역 빌라를 1억5천(각각 7천5백)에 구매했습니다.

이 빌라를 동생인 제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소유자 두명 모두 아는 사람이라

가능한 싼 가격으로 빌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거래하면 안된다고 하여,

2억 7천만원 정도에 매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최근 1년 이내 거래가 없고, 작년 약 2억 1천만원 정도에 거래된게 2건 있으며,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현재 시세는 약 3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양도세가 너무많고 언니는 굳이 돈을 받지 않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언니의 지분은 증여, 친구 지분은 매매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여세 기준이 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가가 없어 감정을 받아 그 금액으로 증여금액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아직 감정을 받진 않았지만, 감정가액은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감정가액을 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언니와는 증여, 친구와는 계획한 2억 7천만원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1. 그런데..궁금한점은

공동 소유의 빌라를 비슷한 시점으로 거래하는데 (매매 증여모두 내년 1월초 예정)

1/2인 증여는 감정평가 금액인 2억으로 신고하고,

1/2인 매매는 2억 7천만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아니면 감정평가액인 2억을 기준으로 매도와 증여를 똑같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이 경우 너무 저렴한 거래로 신고되어 친구에게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받은 경우, 그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매매 및 증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