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사려깊은거위250
사려깊은거위25021.11.23

재개발지역 빌라 증여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1억 5천에 구매하였고 현재 프리미엄 1.5억~2억 정도 예상되나 최근 일년동안 거래는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시 친구와 반씩 투자하여 공동명의로 해두었는데, 이 빌라를 동생에게 주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전 동생에게 증여, 공동명의 친구는 제 동생과 매매 2건으로 별도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친구도 한꺼번에 동생에게 증여로하고 제가 친구에게 돈을 주는건 문제가 있을까요?

2. 증여시 증여 금액을 산정해야하는데 이 빌라는 최근 일년이내 거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도 적은 1.1억이라 기준으로 삼기 어려울것같고, 가장 최근 거래인 작년 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친구분 지분1/2씩 가지고 있는 빌라를 동생분에게 이전하는데, 본인지분은 증여로 친구지분은 매매로 할경우

    매매로 넘기는 가액이 해당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 1/2 지분의 매매가액을 1억으로 했다면 1/2증여분의 증여가액이 1억으로 평가된다는겁니다.

    친구분지분과 본인지분 모두를 동생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수없을경우엔 보충적평가로서 공시가액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했는데 매매자금이 오간다면 그부분은 매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진행해도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된 것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거나 KB부동산 시세를 참고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친구 분으로부터 매입하셔서 동생 분께 한번에 증여하셔도 되고, 두 분이서 각각 동생 분께 증여하셔도 되고, 질문자님읜 동생 분께 증여, 친구 분께서는 동생분 께 매도 하셔도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재산평가액은 매매가액,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인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의 사례가액만 설정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동생은 증여, 친구->동생은 양도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법상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 공매, 경매 가격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단, 평가기준일 이전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등이 있을 경우,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거나 가장 최근 거래를 시가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