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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곰270
영악한곰27022.09.20

부모님에게 주택 매매 시 일부 증여 가능한지?

공시지가 4천 2백 정도의 연립빌라를

어머니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한 7-8년전에 구매할때는 5천 정도에 구매했었는데

워낙 오래된 집이라 한 몇년간 거래된 사례가 없지만

지금 근처 지역이 재개발되고 있는 추세라

부동산에 물어보니 근처 비슷한 컨디션에 주택 가격이 1억 정도로 매물이 나와있다고 합니다.

가족간 매매는 시세의 70프로 가격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한 7천-8천 정도로 거래할까하는데요

이렇게 거래해도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서 그중 5천만원 금액은 가족간 증여로 하고

나머지 2-3천의 금액만 매매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을 7천에 매매시

증여하는 5천에 대한 증여세는 없을거고

제가 주택소유기간이 오래되서 매매시

제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할 시 그럼 나머지 2천에 대한 취득세만

어머니께서 내시면 되는건지

그리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5천의 증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증여와 매매가 동시에 가능한지

2) 시세의 70프로 까지 매매금을 설정해도 되는지

3) 7천 매매시 5천 증여세 없음 / 양도소득세 없음 / 2천에 대한 취득세만 지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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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2년이상 보유 등)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부모님께 시가대비 70% 가액으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5천만원의 증여는 증여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매매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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