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25%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카 15퍼 체크카드 현금 연수증이 30퍼씩이면
연봉이 6000이라고 가정했을때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받는건데 1월에서 12월까지 1500만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1000만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1500만원을 초과한 이후부터 신용카드 15퍼 체크카드 30퍼가 붙는건가요? 신용카드 1500만원을 공제안받고 체크카드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 적용시에는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