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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개리3

집요한개리3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 소득이 있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1차적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령하고 있는 군인연금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당시 신고했던 공제 내역(주택 자금 공제, 의료비 등)을 종합 소득세 신고에서도 동일하게 체크해서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중복 공제가 되어 이렇게 진행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근로 소득 내역을 불러올 때 주(현회사), 종(이직 전 회사)이 같이 묶여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중복공제가 아닙니다.

    2. 24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