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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유능한꽃게탕
연금수령도 하고 있고, 이직해서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 모두 연말정산을 진행주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문자가 왔고, 지금 진행 중인데
소득 종류 선택시 [근로소득]구분은 이미 진행되었으니 [연금소득]유형만 선택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기타 근로 연금 사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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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