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서가 특별 송달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개 소장이나 기타 통지 등이 송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