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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뻐꾸기253
까칠한뻐꾸기25321.05.12

안녕하세요 특별송달(법원)이 뭔가요?

저희 집문에 특별송달(법원)이라고 쓰여진게 붙어있던데 아침에 그걸 못받아서 내일 다시 온다고 하더군요 법원에서 특별송달이 왜오는건가요? 혹시 법인대표 주소를 변경했으면 이런게 날라올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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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

    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서가 특별 송달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개 소장이나 기타 통지 등이 송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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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소장이 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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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장 등 법원관련 분쟁이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송달된 문서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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