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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내추럴한벌19223.03.28

지금 새마을 금고에 예금 넣는거 위험할까요?

요즘 은행들이 파산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새마을 금고가 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에 예금 1천만원 맡기는거 위험할까요?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1천만원도 위험한건지.. 아니면 1천만원 정도는 맡겨도 상관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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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원은 보장빋으시니 그 안에서만 넣으시는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뱅크런 사태, 은행 파산 등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경우 비은행인 조합형태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쉽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시라면 1금융권쪽으로 가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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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않는건 맞지만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중앙회에서 보호준비금을 마련하고 있어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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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PF대출의 연체 잔액이 급증하고 있어서 새마을금고의 지점별로 파산의 가능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또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서 1천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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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한국은행의 인가를 받은 지역신용보증기관으로서, 일반 은행과는 다르게 예금보험공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즉, 새마을 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예금액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금고 역시 신용도가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마을 금고가 파산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금고에 예금을 예치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는 예금을 예치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새마을 금고의 재무상태와 신용도, 경영위험 등을 분석하여 예금액과 리스크를 고려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금만으로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새마을 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신용도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합리적인 은행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호 상한액 내에서 예금액을 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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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설금융기관이므로, 일정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은 해당 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경영진의 역량과 전략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금을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심사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와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예금을 맡기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예금을 맡길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맡기는 것에 부담이 된다면,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의 은행 등에서 예금을 맡는 것이 더욱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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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되지않은 금융권입니다


    그래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받을수있습니다


    예금은 5천만원이하로 하시고 타금융과 금리가 차이않난다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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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원금이자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는 금고내에 자체적인 규정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되지는 않지만 확실히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분산투자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금은 2금융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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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 예금지보호가 5천만원까지 되므로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까지는 안전합니다. 단,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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