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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천인조42
노란천인조42
22.08.29

제가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간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개인사업자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도 급증하고, 직원 없이 혼자 하다보니 비용처리 할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가세는 절세가 힘들기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추가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제가 대표이며 주식 100%로 직원없이 설립 하려고 합니다.

같은 서비스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두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오더를 받아서, 제가 보유한 법인사업자에 용역(외주)을 줘도 문제 없나요?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정상 거래할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규 법인으로 바로 오더를 받기 힘든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법인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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