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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인조42
노란천인조4222.08.29

제가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간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개인사업자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도 급증하고, 직원 없이 혼자 하다보니 비용처리 할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가세는 절세가 힘들기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추가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제가 대표이며 주식 100%로 직원없이 설립 하려고 합니다.

같은 서비스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두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오더를 받아서, 제가 보유한 법인사업자에 용역(외주)을 줘도 문제 없나요?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정상 거래할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규 법인으로 바로 오더를 받기 힘든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법인세가 낮기 때문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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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대표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거래가 있을 경우, 거래대가가 시가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세무서에서 그 세법상계산한 차액분을 세금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가로 거래하고 각 사업자의 재고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는 시가금액으로만 거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시가를 적용한다는게 쉽지는 않긴합니다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회피용으로 법인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공거래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인으로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매출을 분산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낮기는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 납부할때는 세율이 낮아서 좋기는 하지만

    법인의 돈을 찾아갈때는 배당 근로소득등으로 나 세금을 부담하고 찾아가야합니다. 이유없이 가져가면

    법인에서 대여한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인으로 매리트가 있으려면 주주를 가족등 여러명으로 하는 등 하서 소득을 분산시켜야 메리트가 있습니다.

    1인 주주로 법인 돈 찾아가려면 그냥 개인사업자하는 것이랑 별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외부업체로부터 계약한 시가대로 법인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잘 발급하시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1인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점은 있지만 결국 법인의 소득을 본인에게 가져오려면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에 가져오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비하여 실효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