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는 시가금액으로만 거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시가를 적용한다는게 쉽지는 않긴합니다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금회피용으로 법인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공거래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인으로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매출을 분산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낮기는 하지만 법인은 법인세 납부할때는 세율이 낮아서 좋기는 하지만
법인의 돈을 찾아갈때는 배당 근로소득등으로 나 세금을 부담하고 찾아가야합니다. 이유없이 가져가면
법인에서 대여한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인으로 매리트가 있으려면 주주를 가족등 여러명으로 하는 등 하서 소득을 분산시켜야 메리트가 있습니다.
1인 주주로 법인 돈 찾아가려면 그냥 개인사업자하는 것이랑 별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