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대표를 맡고있습니다.
법인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템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는 없을예정이고 철저히 독립된 형태가 될 것 입니다.
법인대표의 개인사업자 추가가 법적이나 세무회계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회사와 개인사업장이 부당한 계약을 하거나,
회사의 사업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유용해서 개인사업장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등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현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정관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법인의 기관으로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상법과 민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독립되는 인격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각각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