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대표를 맡고있습니다.
법인과 전혀 상관없는 아이템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는 없을예정이고 철저히 독립된 형태가 될 것 입니다.
법인대표의 개인사업자 추가가 법적이나 세무회계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