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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미어캣64
비범한미어캣6423.10.17

무인점포 1인법인 설립 운영시 자금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자입니다 재직중인곳에서 겸업금지조항이 있어서 1인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무인 아이스크림점 2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무인점포는 지출되는 비용에대해서 대부분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차량유지비, 식비, 마트구입비등) 맞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경비처리로 쓸 생각외에는 떠오르지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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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인점포사업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비로 지출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들도 합리적으로 비용에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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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무인점포를 운형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 사업과 관련된 매출원가, 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관리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재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 등은 지급되지 않게

    됨으로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나 관리 종업원이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인건비 및 4대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 등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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