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건물이 1주택인 지 또는 다주택자인 지, 비주거용인 지 등 여려가지
요인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