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가요?
경기도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 2001년경 경매를 받은 물건이고 지금 매도 하려보니 탁감가가 24억정도 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법상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여 해당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격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과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가격이 24억이고, 취득시 기준시가가 4억, 양도시 기준시가가 8억이라면 환산취득가액은 24억 x (4억/8억) = 12억이 됩니다.
취득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토지의 가액입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시 기준시가와 양도시 기준시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취득세 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취득가액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부비용, 매도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과세표준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1년경 경매를 받은 물건이고 지금 매도 하려보니 탁감가가 24억정도 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알수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디면 취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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