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락받은 빌라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경매낙찰가액), 취득세,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