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 컨설팅(동시진행,전세끼고 매매)매도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빌라매매 컨설팅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매도인 입니다 빌라매매 컨설팅으로 검색을 해보니, 많이 위험한 계약인거 같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해봅니다
[배경설명]
1.매도인은 강서구 화곡동에 빌라 한채 보유(현재 세입자가 있는상태로 9월말에 퇴거 예정)
2.매도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업체 한곳과 빌라매매 컨설팅 형식으로 계약진행하기로 함 (매매가 2.32억, 전세가 2.32억, 계약할 세입자분은 HUG 안심전세대출로 진행하며(대출90%), 반환보증보험에 100%프로 가입된다고, 부동산에서 임차인한테 말함) 또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32,000,000원 제시함)
3.매도인은 , 8월16(월요일)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
1.검색을 해보니, 이른바 깡통전세이며, 매도인, 임차인 모두 피해볼 수 있는 계약인거 같습니다. 저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2.이미 계약을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컨설팅계약서(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함) 작성하였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특약사항을 추가 할게 있을까요?
3.이 계약으로, 주택보증공사에서 매도인한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잘못 처리한거 같아 너무 힘듭니다
임차인분께도 확약서로 별도로 동시진행인 거래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다는
사실도 알려드렸고, 전세금 보증도 100프로 된다는 사실도 인지했다고 확약서을 통해 확인도 했지만
..이게 다 계획하에 진행된 깡통전세면, 2년 후에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못 받을거같아서 걱정되고, 저 또한 추후에 보증금반환에 대한 책임이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이해한 사항이나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측에서 임차인에 고지한 사항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며, 다만 세입자가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한 손해배상이나 구상청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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