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시
1.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2.필요시 임대차신고필증이라고 해서
임대차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거 맞나요?
조회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발급과 임대차신고필증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임대차신고필증이 있다고 해서 확정일자발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받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신청시 절차상 필요하시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가 순위 보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것이 맞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