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발급은 임대차신고필증 있으면 필요없나요?
대출 심사시
1.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2.필요시 임대차신고필증이라고 해서
임대차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는거 맞나요?
조회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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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발급과 임대차신고필증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임대차신고필증이 있다고 해서 확정일자발급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받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신청시 절차상 필요하시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신고를 하였다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가 순위 보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현재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것이 맞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