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중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로 들어와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은행에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가 없는 사본을 갖고 있구요(은행에서 원본 가져간다고 해서 사본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마음에 확정일자 받기 전에 복사한것같아요;)
우선 은행에 원본을 요청했는데 원본 보관소는 따로 있다고 오는데 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행 전산에 있는 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프린트해주셨습니다 프린트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가운데 크게 사본이라고 써있어요(문서 뽑을때 대외비라고 나오는것처럼)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은행 전산에서 뽑은 사본을 그대로 등기신청할때 제출해도 되는건지
2.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확인서 로도 가능한지
3. 무조건 원본 으로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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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사실과 확정일자 받은 사실만 소명가능하면 되므로 사본이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소송절차 등에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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