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피티 비용 환불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티를 환불 받으려고 헬스장에 얘기하니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첫 등록 10회 53만원이였고 재등록을 할 땐 10회 50만원이었습니다. 등록할때마다 10회씩 했고, 지금 세번 등록했습니다. 이번에 끊어놓은 10회권을 3회 이용한 후 나머지 7회를 환불 받으려고하니 환불규정이 위약금 20%에다가 피티가 회당 8만원으로 계산되어 원래 받을 돈이 16만원인데 제가 학생이라 중간에 시험기간이라고 몇주 피티를 중단한 적이 있어 딜레이 비용도 들어가서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 등록할때도 시험기간에 쉬는거 때문에 회원권을 소진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냐고 하니까 그거에 따른 규정은 따로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딜레이비용이라는게 발생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정확한 비용이 얼마냐고 하니까 대표가 아니라 대답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소비지보호법에 따르면 얼마를 받아야맞나요? ㅠㅠ 그리고 자기네가 정한 규정이 있다고 소비자 보호법에 안 맞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또 안 된다고 하면 어디 신고한다고 말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PT계약은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10%를 제한 다음 실결제금액 기준으로 남은 차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구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