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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참밀드리159
대범한참밀드리15923.06.29

헬스장 피티 환불 약관 질문합니다.

헬스장 피티 환불을 요구하니 거절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올해 1월부터 피티를 받았습니다. (10회 50만원) 원래 주2회를 받다가 개강하면 주1회로 바꾸는 것과 시험기간엔 중단한다고 하니 정해진 소진 기한이 없다고 괜찮다고해서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수업 중간에 상담을 한다고 자리비우는 등센터 불만이 생겨 10회중 3회를 진행한 후 환불해달라고 하니 자기네 환불규약에 따라 환불을 해줄수없더고 합니다. 3조 1번에 40일 이내 소진해야된다고 나와있다고 돈을 아예 돌려줄 수 없고 기한이 안 됐어도 환불할땐 회당 8만원으로 정해놨기때문에 받을돈도 얼마없다고 받을 생각하지말라고 합니다. 3조 4번에 위약금 20퍼는 불법 아니냐고 하니까 헬스장은 원래 다그렇다는 말만 반복하고 신고를 해도 자기네는 불이익이 없어서 상관없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황을 설명하니 피해구제를 바로 신청하라고 하시던데 인터넷엔 어차피 돈을 못 받은 사례가 많네요..

1. 찾아보니 변호사를 안 끼고 소액소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던데 제가 이길 가능성이없을까요?

2. 약관은 법을 안 지켰다고 인정 하시던데 40일 안에 소진하라고 써진 갓은 효력이 있나요?

3. 제 돈을 받는 것과 별개로 불법약관?을 신고할 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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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정당한 권리관계에 따라 소액으로 소송을 하신다면 일부 반환을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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