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가상화폐 과세적용은 확실한가요?
현재 주식과 가상화폐를 둘다 차익거래하는 중입니다. 내년도 부터 적용되는 가상화폐 과세는 확실히통과된건가요? 별다른 보호조치없이 과세만하는거 같아 조금 불합리한거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내년도 가상화폐 과세적용은 확실한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2021년 10월1일 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보유한 코인은 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2021년 9월 30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9월30일 기준 보유코인으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만원이 되었을때 900만원을 이미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한 인정은 없고
10월1일 1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것이고 여기에서 원금인 1000만원이 되었을경우 900만원의 수익을 본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650만원에 대한 20%의 세금 1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또한 어제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6853?lfrom=kakao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어떠한 세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의 모든곳에서은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대한 논의 끝에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과세적용은 확실합니다.
세금걷는것만큼은 빠꾸가 없죠 더 걷을궁리는 해도 걷을 궁리하던걸 걷지 않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미국에서도 그 규제적 과세 행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 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과세논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더 질질 끌고 방치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것이 방치보다 더 안좋은 것은 맞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것 역시도 투자의 수단으로는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안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세만하고 법적보호조치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시점이 오기전에는 시장상황에 큰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그것을 볼수있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또한 기준이 변경될 여지도 있으니 남은시간 좀더 지켜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아래 붉은색 네모칸을 보시면 "손익을 통산"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따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고 바로 밑에 보시면 수익 기준은 '250만원' 이라고 적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연간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수익이 250만원 이상 생긴 경우에 세금이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