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매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종소세 신고여부
근로소득 외에, 매주 한번, 토요일.
일당 9만원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 10만원 미만은 소득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6개월 이상 매주 토요일에 근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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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일용직일당에대한 세금만 가지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당이 15만원이하이면 세액은 없는것이고 따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당 10만원 미만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된다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업주에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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