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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태영요
태영요

온라인금융업에 투자해서 계약기간동안 매달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갑자기 죽는다면 이자나 원금 받는 계좌가 정지되서 가족들이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도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방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처리 방법은 달라지므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 미리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방법을 요청하실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투자계약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계좌로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망시에는 본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