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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무희새197
비범한무희새19721.02.28

돈빌려줬는데 사망한 경우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상속포기를 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 같은데 돈빌려간사람은 재산이 아예 없어서 당연히 가족들이 상속포기 할 거 같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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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해야하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등을 한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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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그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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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여부가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상속권자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고 사망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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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사망한 채무자의 채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채권에 대해서 변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선 상속인들에게 해당 채권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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