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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악어163
통쾌한악어16322.04.02

부동산 구입 하였을때 취득세 나으나요?

혹시 부부가 남편이름으로만 부동산 명의가14년동안 계속 있다가 남편 명의 부둥산 처분하고 아내 이름으로 첫 부동산 취득을 하면 그것도 생애 첫 내집마련에 포함 되는건가요?

아닐것 같긴한데 그래도 혹시모르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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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 명의였어도 부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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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모든 세대구성원"이 "한번도 주택을 취득한 적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부는 세대분리가 되어 다른 등본에 기재되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즉, 결론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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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첫 생애 주택은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생애 첫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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