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반반한멋돼지250
반반한멋돼지25021.09.07

아파트 명의 이전시 취득세 알려주세요

부인이름으로 된 아파트 2억4천중 대출금 9천 있음.남편으로 명의이전시 대출금은 그대로 부인이름으로 납부가능한지요?

이 경우 취득세는 2억4천으로 계산하는지 대출금 빼고 계산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할 경우

    증여취득세율은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조정지역+공시가격3억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증여취득섹 적용됩니다. 현재 증여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담부증여의 경우

    2.4억 중 대출 9천만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4%(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되며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위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대출금 승계 없이 부동산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 소유자 이전시 같이 변동이 됩니다.

    은행마다 대출에 대한 특약조건이 있어, 가령 소유자 변경시 전액 상환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취득세 계산시에는 증여로 취득한 전체 가액에 대해 즉, 2억 4천만원을 대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와 함께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이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만 증여하시는 경우 부동산 전액 중 명의를 이전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