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합의하고 한국와서 다시 처벌받게할수있나요?
해외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위주로 폭행을 당해 긴급 봉합 (10바늘)과 코뼈골절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형사처벌을 해서 재판을 가면 길어지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계속 해외에 있을수도 없는 상황이라 재판까지 가기는 힘들것같은데, 가해자상황쪽에서도 이걸아는지 진정성있는 사과도 안하고 병원비의 반도 안되는 돈밖에 줄수없다고 하니 사실 합의도 하기싫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지경찰도 거의 종용하고있습니다. 해외서 합의를 해도 한국서 다시 처벌받도록 할수있을까요. 처벌받도록 할수있다면 해외에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한국으로 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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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한국에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굳이 외국에서 합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요, 합의 없이 귀국하신 후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현지 경찰의 공적인 문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의를 했다면 한국에 입국해서도 해당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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