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보건쪽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없이 보건관리자 판단하에 유소견자 혈압및당뇨수치가 높으면 잔업을 못하게 한다는데 직원들에게 사전고지나 안하고 일방시행할경 우 직장내 갑질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업무명령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안전을 위해 잔업을 줄이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