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일방적인 퇴사통보 요구..

회사 특성상 하청업체이다 보니

생산직 근로중 특근 및 야근 및 잔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당연시 하기에

작업 및 특근을 안하겠다고 하니

퇴사 통보를 하는경우 신고가능한 부분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 글만 봤을 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 님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셨다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특근과 잔업등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았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근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신고는 가능한데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갈수있는 구멍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음에 안드시면 이직을 하시는게 낫지않을까하네요

  • 회사에서 불합리하게 퇴사를 요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불합리하다는 증거도 있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근의 경우무조건 하는것이 안빈다.

    야근을 거부했다고 해서 퇴사를 통보 받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고가 가능할것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라고 강요할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문의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실업급여만 신청하시어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