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으로는 자동차에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사고나 화재 발생 시에 소화기가 있으면 빠르게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자동차에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소화기를 갖추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차량에 갖추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차량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